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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론그룹(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나.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 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 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에 있어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ㆍ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서비스: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에 있어서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된 계좌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를 부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의 정산을 매개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간편결제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간편결제수단 지불정보를 송ㆍ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6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서비스별 운영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대한 기록
3.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이하인 소액전자금융거래인 경우

⑥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401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2. 이메일: aron@arongroup.co.kr
3. 전화번호: 02-855-0166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접근매체”의 선정,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일정 및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4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기록되기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운영팀 팀장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2-855-0166, operation@arongroup.co.kr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받은 후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1. 아론그룹 서비스 - 회원가입 시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단말기 정보(단말기 모델, 이동통신사 정보), 본인 확인값(CI, DI)

2. 아론그룹 서비스 – 서비스 이용, 처리과정 시
- 필수: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MAC주소, 운영체제 종류 및 버전 정보, 기기 정보, 회원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이용자 위치정보, 본인 확인값(CI, DI), 주소(카드 수령용), 휴대전화번호

3. 아론그룹 서비스 - 충전, 결제, 환불과정 시
- 필수: 가맹점명, 단말기 정보,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최근 거래내역, 보유잔액)

② 개인정보 수집방법

1.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시

2.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의 자동수집 장치를 통한 수집

3. 협력업체로부터의 제공

회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온라인상의 이용자활동정보(행태정보)를 협력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생성정보 수집 툴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할 수 있으며, 회사가보유한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처리할 경우 본 동의 약관에서 정한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 이용 도중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를 받습니다.

제 2 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이행 및 해지를 위한 이용자 식별

2. 아론그룹 카드발급, 충전, 요금 결제, 환불

3.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민원 처리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4. 서비스 변경 등 고지사항 전달

5. 이용자의 서비스 부정 이용 또는 비인가 사용 방지

6.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7. 아론그룹 카드배송(필요시)

8. 카드수신 확인, 카드등록 및 사용법 안내 목적 아웃바운드 콜

②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 활용

1.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수집 등을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2.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과 참여기회 제공

제 3 조(개인정보의 제 3 자 취급 위탁)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업무의 일부를 외부 협력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취급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가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내역은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내부 방침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①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1. 부정 이용 기록
- 보존 이유: 반복적 임의 해지 통한 경제상 이익 불·편법적으로 수취하는 행위 방지 및 차단된 계정 재가입 통한 부정 이용 방지
- 보존 기간: 1 년

2. 전자우편 주소, 아이디, 전화번호
- 보존 이유: 삭제된 회원의 민원처리 및 제휴 기관과의 거래 대금 정산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대비 목적
- 보존 기간: 1 년

②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5 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5 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3 년

4.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보존 기간: 5 년

5.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보존 기간: 1 년

6. 홈페이지 방문기록
- 보존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3 개월

7.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6 개월

제 5 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서비스 상담, 문의사항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그의 이용목적, (3)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회사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7 조(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

① 이용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인 정보는 아론그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론그룹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마케팅, 이벤트 행사 등 아론그룹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CISO, CPO 지정)

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 양정진 070-8691-0955 yjjjedan@arongroup.co.kr

- 시행일자: 2025 년 6 월 20 일